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상담사 손구연, 김광식입니다. 『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
의·의결』 관련 보도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, 참고하시기 바라며,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 연락
(043- 265-0912∼3) 주시기 바랍니다.
=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요약 =
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
■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
■ 사업자 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
문 의: 고용서비스정책과 이계승 (044-202-7333), 김학현 (044-202-7336)